신청자격(모두충족) |
- · 2014.11.29일 이후 입국해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
- ·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한 상태(고용보험가입)이며,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탈북민
- [가입제외 대상]
- · 정부·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사업(자산형성지원사업)에 참여하고 있거나,혜택을 받은 자
- · 자영업 종사자(농업종사자, 학습지교사, 택배기사 등 자영업자로 되어있는 경우)
- · 만 18세 미만인 경우
- · 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
- ·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사행행위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
- ·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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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· 본인 근로소득의 30% 범위 내 월 10~50만원까지 1:1 매칭적립 |
적립방법 |
- · 탈북민가입자 : 재단이 지정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매월 25일 이전으로 자동이체
- · 남북하나재단 : 탈북민 가입자가 저축한 다음달 20일까지 지원금 적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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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(약정기간) |
· 최대 4년(기본 2년, 거주지보호기간 내 1년씩 최대 2년 연장 가능)* 출산 사유 발생 시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추가연장 가능(최대 6년) |
가입자의무사항 |
- · 최초 약정기간(2년)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
- · 약정에서 정한 적립금 입금과 입금일 준수
- · 거주지 이전 및 연락처 변경, 고용변화 등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 재단통보
- · 사망했을 경우 가족구성원이 이 사실을 재단에 알리도록 사전조치
- · 현장점검 등 적극 협조,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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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|
- · 실직, 사고, 질병 등의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(최대 3회, 1년까지)
- · 출산 등의 사유발생 시 2년간 일시중지 가능(중지기간만큼 납입기간 연장)
- ·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(중도해지),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
- * 단,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로 중도해지 할 경우 재단이 지원하는 지원금(이자포함) 포함하여 지급
- [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되는 경우]
- ·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한 경우
- · 약정기간 중 연속 3회 초과하여 적립하지 않거나,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·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(선정된 이후라도 적용)
- · 기타 약정상의 의무 위반, 재단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시정하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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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해지 |
·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하고, 만기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단지원금(이자포함)을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
- [만기해지 시 유의사항]
- · 약정기간 만료 시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재단지원금 지급 불가
- ·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한 경우 지급 불가
- · 지원금을 △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 △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·기술훈련비,△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, △결혼·의료비용,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불가
- · 기타 약정상의 의무 위반, 재단에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시정하지 않는 경우
- *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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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자격 |
- ·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
- · 지원대상자의 동일 가구원 중 직계존비속
- ·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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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시 제출서류 |
- ·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(별지 1호) 및 약정서(별지 2호) 각 1부
- ·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(별지 3호)
- · 주민등록초본 1부
- · 재직증명서 1부
- · 기타 소득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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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·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에 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