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 공고 제2023–131호
2023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「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」에 따라
2023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8월 28일
통일부장관
□ 신청기간 및 방법
o 신청기간 : 2023. 8. 28.(월) ~ 9. 15.(금)
o 신청방법 : 인터넷 접수
- 접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
- 방 법 :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
*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: ①회원가입(일반 및 기업회원) → ②지정신청(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)
- 입력문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(☎ 1661-4006)
□ 문의처
o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☎ 02-3215-5776
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, 신청 관련 문의
- 2023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또는 ☎ 1800-2012(전국공통)
※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